이혼 앞두고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 대법원 "재산분할 회피 시도" 판단하며 패소 판결… 남편의 40년 넘은 부부 관계 속 증명 책임 못 다해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분할) >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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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 대법원 "재산분할 회피 시도" 판단하며 패소 판결… 남편의 40년 넘은 부부 관계 속 증명 책임 못 다해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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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0 15:02:18 조회: 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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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전 부인에게 이전했던 땅 지분이 명의신탁이라며 돌려달라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에서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0년에 결혼해 40년 넘게 부부로 지냈으며, 남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남편은 이전한 땅이 명의신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남편이 선대 묘소가 있다는 주장을 1심에서 철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4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사이에서 남편이 등기권리증을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편이 이혼 문제 발생 전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고,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이혼 앞두고 '명의신탁' 주장 남편 패소…재산분할 회피 시도 차단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분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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