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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위반사항(+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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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0 15:18:58 조회: 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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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은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필수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사업장의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조사과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규 설립 사업장이나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자율점검을 신청한 곳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히 법규 위반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근로자와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임금체불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목,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위반사항 점검부터 개선까지 한번에!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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