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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신청조건부터 절차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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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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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1 07:31:53 조회: 20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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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 제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속지원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운영돼요. 신속지원은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와 연계된 데이터를 전산으로 확인해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반면 직접 배달이나 일반 택배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처럼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통해 매달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으며,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1533-0500)도 마련돼 있어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단,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매출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0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돼요.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또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실제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대표자는 단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온라인 포털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돼요. 절차는 크게 ▲자가진단으로 요건 확인 ▲온라인 신청 접수 ▲결과 확인 ▲증빙자료 제출(확인지급 대상자) ▲지원금 지급 단계로 이루어져요. 신속지원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 영수증이나 배달대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요.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번 지원금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본 글은 정부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실제 신청 시 최신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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