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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은? (성(+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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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4 01:09:58
조회: 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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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개인별 200,000원의 사망 위로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성동구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청 서류 확인과 함께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 신청 시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은?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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