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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군민안전보험 을 통해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폭넓은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높은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 은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2000만원이 지급되므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 든든한 지역 안전망 구축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사고보상,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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