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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생 교육급여 확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최대 86만원 지(+경기도, 초중고생,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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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9 15:29:54 조회: 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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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특히 교육급여 지원은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에게 502,000원, 중학생에게 699,000원, 고등학생에게 860,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초중고생 교육급여 확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최대 86만원 지원 혜택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원시, 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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