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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발표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생계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포함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면서,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로 한정된다. 이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기준은? 최대 207만원 지원 가능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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