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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핵심 현안 논의 착수 (+연명의료결정, AI, 보건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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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6 10:01:14 조회: 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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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국민의 생명 존엄성과 인권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미래 기술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심의되었고,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 등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또한 심의되었으며, 이는 동의 절차, 가명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주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행 제도 하에서 환자, 가족, 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와 현장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시민단체, 보건의료 및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등 다양한 전문가 13인으로 이루어진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결정부터 AI 보건의료 데이터까지 핵심 현안 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 AI, 보건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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