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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의령군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신청은 8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일반발행 30만원과 정책발행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에 따라 방문해야 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의령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지급되는 1인당 50만원은 일반발행 30만원과 정책발행 2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각각 사용처에 차이가 있다.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안내, 1인 50만원 지급 대상과 기간 놓치지 마세요… 9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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