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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양 아동 월 5만원 양육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 가정 지원 혜택(+성남시, 입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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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6 16:07:58 조회: 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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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성남시 는 입양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 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가정에는 매달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는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기도 성남시 는 입양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해 월 5만원의 양육수당 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했으며, 현재 성남시 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성남시, 입양 아동 월 5만원 양육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 가정 지원 혜택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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