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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유급병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이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원은 성남시 거주자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30일 이내에서 연간 최대 13일간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의 유급병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입원일 또는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입원일 또는 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합산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급병가비는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이라면 주목, 입원 시 최대 30일 생활급여 지원받으세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생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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