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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생활안전보험 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망 강화 를 위한 정책이다.
이 보험은 상해 사망, 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 개 물림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한 보호 를 제공한다. 생활안전보험 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1522-3556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은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을 제공한다. 특히 상해 사망 시 최대 2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어 든든한 경제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주목,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최대 2000만원 보장받는 법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사고보상, 시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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