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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이륜차는 법적 보험 확인 대상…사륜차 시간제보험은 자율 안내 사례(+배달플랫폼, 이륜차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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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23:32:45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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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배달 업무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보험 가입 확인제도 의 적용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과 관련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해당 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는 이륜자동차 와 드론, 실외이동로봇이 규정돼 있다. 반면 일반 승용 사륜자동차 는 해당 법률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는 종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 가 부과됐다. 확인 대상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다.

 

◆배달플랫폼, 이륜차는 법적 보험 확인 대상…사륜차 시간제보험은 자율 안내 사례 (+배달종사자, 보험의무, 자율가입, 운송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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