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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수도권 투기 열풍 막는다 (+외국인토지거래,(+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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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1 17:42:34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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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 방지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지정한 허가구역의 기간을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 이는 오는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해 지정된 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투기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수도권 투기 열풍 막는다 (+외국인토지거래, 부동산투기, 수도권,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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