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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반영해 재검토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고시원, 욕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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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2 01:16:29
조회: 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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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기존에는 2015년부터 고시원 내 욕조 설치가 금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와 함께 고시원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추진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측은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은 고시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5년 이후 고시원 내에서 금지되었던 욕조 설치가 허용되고 책상 설치 의무가 폐지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반영해 재검토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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