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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채널 A 보도에 따라 일부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위법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불법 전대 사례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LH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대 및 타 용도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1.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 전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LH는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대나 타 용도 사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38만 호를 대상으로 서류 점검과 함께 1.3만 호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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