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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인권과 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7,634명의 근로자와 직접 면담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인권·근로 분야에서 97건, 주거 여건 분야에서 566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배정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열악한 숙소 환경과 근로조건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미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냉난방 설비 부족 등이 500건 이상 확인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점검 663건 위반 사례 적발…인권·근로보호 강화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실태점검,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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