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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매달 5만원씩 총 5개월간 난방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다.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5개월간 월 5만원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용인시,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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