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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실패 경험 발판 삼아 재도전 활발해진다 (+재창업, 중소기업지원법, 창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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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5 13:32:20
조회: 3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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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실패 경험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의 신속한 재도전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서 경험 기반의 빠른 재창업을 제한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 기간이 11개월 내외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 중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이 공백기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3년이던 동종 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창업 생태계 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과거 사업 경험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패 딛고 재도전,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재창업, 중소기업지원법, 창업생태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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