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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50퍼센트라는 높은 비율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세대나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등도 20퍼센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 역시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인 양평군 환경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사업소(031-770-366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하수도요금 최대 50% 감면… 어떤 대상이 해당될까? (+양평군, 하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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