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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에게 이달 28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며,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으며,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폈다.
지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으며,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 홍보물, 마을방송 등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에 달하며,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첫 지급 시작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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