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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분리·제정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개정은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토지조성 위주로 진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부 개발을 통합하여 공공성과 개발 지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성된 토지의 분양·임대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PA)와 같은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간 지적되었던 개발 지연과 공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때 관리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항만재개발 사업 공공성 효율성 강화, 상하부 통합개발 근거 마련해… 지역 경쟁력 높인다 (+항만재개발, 공공성, 효율성, 황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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