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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이 새롭게 도입되며 골절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장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실손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정부는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청년 정책 지원 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국방부 차원에서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제한된 인프라와 보상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모든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공공 보험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골절이나 정신질환 진단금을 비롯한 다양한 보장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역 이후에도 공공 실손보험이 도입되며 이는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신설 국가 책임 강화, 골절·정신질환까지 보장 확대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정신질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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