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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의 동거, 이제 최대 10일…파양·재유기 막는 ‘예비입양제’ 시행으로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 기대 (+동물보호, 유기동물, 입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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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5 20:42:10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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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더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입양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최대 10일 동안 함께 살아보는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 적응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워 섣불리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예비 입양자는 최대 10일간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며, 서로에게 잘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가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다시 버려지는 일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직영 센터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앞으로 성과를 보고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는 예비입양 외에도 보호 동물의 건강 관리와 센터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유기견, 입양 전 최대 10일 함께 살아본다, 파양·재유기 막는 ‘예비입양제’ 시행 (+동물보호, 유기동물, 입양문화, 농식품부)

◆“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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