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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연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월 10㎥ 이하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읍면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화문의는 031-839-4312로 가능하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이 월 10㎥ 이하로 수도를 사용했을 경우 요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신청은 연천군 읍면사무소 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는 간편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연천군 기초수급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혜택… 일부 최대 10㎥까지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연천군,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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