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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상용화 시동…정부, 민관협력 본격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나서 (+SMR, 특별법, 청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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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1 21:08:28
조회: 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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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과 함께 2035년 SMR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MR의 연구, 개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SMR은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기술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실증을 가속화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되면서,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 시동 정부 민관협력 본격화 (+SMR, 특별법, 원자력, 청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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