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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별정직 의사(영상의학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보기 바로가기 → (서울=호수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울산병원에서 별정직 의사(영상의학과)를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은 1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라면 학력이나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모집 단위별 인원에 따라 가점 또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 예정일 전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뉘는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 기준에 맞는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키고, 2차 면접전형에서 내부 및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단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취업 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 지원자만이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병역 사항으로는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임용 예정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영상의학과 별정직 의사 채용…10일간의 기회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영상의학과, 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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