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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1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이는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원은 매년 1월, 2월, 11월, 12월 총 4회에 걸쳐 지급되며, 지원 규모는 450가구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대상자는 적의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므로 별도의 문의 없이 지원을 기다리면 된다. 동해시 복지과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동해시 차상위계층 450가구, 겨울철 난방비 10만원씩 지급… 신청은 어떻게?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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