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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12월 3일부터 공무원도 난임. 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의 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휴직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난임. 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난임.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정식 시행, 질병 휴직 대체 가능해진다 (+난임휴직, 공무원, 육아지원,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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