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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양구군이 새로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을 확대한다. 이 지원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양구군으로 전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만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자치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양구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마련한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양구군 전입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 전입하는 당신에게 30만원 양구사랑상품권이!… 타 지역 거주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양구군, 전입지원금, 양구사랑상품권,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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