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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정위탁 아동, 월 30만…원 양육보조금으로 든든한 지원 시작 (+보은군,(+보은군, 가정위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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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0 21:20:07
조회: 6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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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가정위탁아동 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한다.

 

양육보조금은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매월 20일에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아동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종결이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보은군 가정위탁 아동, 월 30만원 양육보조금으로 든든한 지원 시작 (+보은군, 가정위탁, 아동지원,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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