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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무주택 미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번 정책은 특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특화주택 은 주거와 편의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들이며, 대학생도 포함되지만 기혼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청년특화주택 신청 자격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 및 차량가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2026년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라야 한다.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특화주택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정한 자산 및 차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은 3억 4,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차량가액 역시 4,54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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