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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본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담겨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함께 문의 사항은 문화예술과(043-420-2583)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이 포함되며,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 정부 지원금에 더해 가구 유형별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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