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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황새치 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가 제조 및 판매한 황새치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에서 카드뮴 이 기준치인 0.2mg/kg를 초과하여 0.3mg/kg 검출되었다고 밝혔고, 곧바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1월 5일 로 표시된 제품 50kg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식약처 는 당부했다. 이번 카드뮴 초과 검출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로 인한 황새치 제품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회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26년 1월 5일 제조된 황새치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처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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