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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65살 김태훈 씨, 자식들 앞으로 유언장을 미리 남기기로 했습니다.
문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김태훈/65살: "서초아파트 1동 101호는 큰 아들 김일남에게 유증한다. 두 아들은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동영상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김 씨 처럼 딱 유언 내용만 남긴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2018년 9월 23일. 유언자 김태훈"]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직접 찍기보다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증인도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9월 23일. 증인 이금훈."]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 그리고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인이 없이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은 2008년 2만 6천여 건에서 2016년 3만 9천여 건으로 8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요건을 갖춘 스마트폰 유언장 하나면 가족 간 법정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65살 김태훈 씨, 자식들 앞으로 유언장을 미리 남기기로 했습니다.
문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김태훈/65살: "서초아파트 1동 101호는 큰 아들 김일남에게 유증한다. 두 아들은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동영상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김 씨 처럼 딱 유언 내용만 남긴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2018년 9월 23일. 유언자 김태훈"]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직접 찍기보다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증인도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9월 23일. 증인 이금훈."]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 그리고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인이 없이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은 2008년 2만 6천여 건에서 2016년 3만 9천여 건으로 8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요건을 갖춘 스마트폰 유언장 하나면 가족 간 법정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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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선 동영상으로 소개했는데 영상이 아닌 녹음만도 인정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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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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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제목약간 수정해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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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유언이라니 생각도 못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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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하면서 유언장 제작방법도 발전하는거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