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경기도 거주 중이라면 연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마감)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2001년생 경기도 거주 중이라면 연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마감)
기타정보 |
플랜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3-09 01:38:55
조회: 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만 24세(2001년생)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아서 재직자, 알바생, 대학원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분기당 25만 원으로, 1년 4회 수령 시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고양시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정상 운영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주민등록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신청을 못 한 분기가 있다면 이번 신청 시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마감은 4월 1일 오후 6시입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1877-056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 상세 확인, 지역화폐 사용처, 받은 금액을 불리는 금융 연계 방법까지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총정리 보러가기]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