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 실제 지출 없으면 '꽝'…보험금 못 받는 사례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 실제 지출 없으면 '꽝'…보험금 못 받는 사례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7-12 12:53:47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호수뉴스 이미지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항공기 지연 이나 휴대품 파손 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와 분쟁 사례를 안내했으며, 이는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재산상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보상 방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쓴 돈을 주는 '실손형'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지수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 가입자가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되었지만, 비행기를 기다리며 쓴 돈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약관상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식비나 숙박비 같은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되지만,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나 입장권 비용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품 손해 보상 에도 면책 조항이 많은데, 여행 중 안경이 파손되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안경이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캐리어 외부에 흠집이 생겼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 외관상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는 약관상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난이나 파손이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분실, 그리고 현금이나 여권 등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보상 실제 지출 없으면 '꽝'…보험금 못 받는 사례는 (+여행자보험, 항공기지연, 보상제한, 분쟁사례)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