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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노력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대폭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 예방에 힘쓰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해예방활동으로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이수, 근로시간 단축 인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3년간 20%의 보험료 인하가 적용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교육을 이수하고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10%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활동을 인정받아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절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또는 052-7030-7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사업장, 산재보험료 20%까지 파격 인하… 특별 혜택 조건은? (+산재예방요율제, 고용노동부, 보험료인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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