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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0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에 따라 일반형, 청년형, 신혼Ⅰ·Ⅱ형, 다자녀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기존주택이나 신축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50%에서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덜어줄 매입임대 사업 60가구 공급 (+제주도, 매입임대, 청년주거,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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