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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책을 마련했고, 최대 투자액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번 지원은 법인, 시설,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받게 되는데, 지원 한도는 10억 원 이내이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후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고용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최대 75% 투자금 받는다… 최대 10억 원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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