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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확산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재택, 원격, 선택,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이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 문화의 혁신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 요건 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및 장소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은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정확히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기업들 주목 유연근무제 도입하면 최대 1년 장려금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재택근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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