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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돕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이 제도는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며,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사업주에게는 우수 인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속했거나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와 함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주 주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월 60만원 지원 받는다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 임금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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