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10%, 3명 이상인 가구에는 2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도로와 모든 날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등록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율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적용되며 평일에 이용한 통행료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과 이용 도로
부모가 소유하거나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장기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대상 승합차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이동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확인할 항목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가족관계, 차량 명의, 렌터카·리스 계약정보,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번호, 결제수단 등록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다자녀 전용 메뉴가 개설되면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와 차량정보 등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통합복지카드 감면 신청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 서비스이므로 다자녀 신청 메뉴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 경로와 시행일, 준비서류와 하이패스 등록방법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