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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되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등 45종 공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별로 10만 원씩 인상되고, 중소기업 재취업 남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공제에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30%)과 한도(2,000만 원)가 상향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일부 인상되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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