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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안에 신…청해야만 받는 이유와 숨겨진 조건은? (+분할연(+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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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8 10:15:18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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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청구 기한인 5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한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청구 기한이 3년이었지만, 이때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혼 시 배우자 연금 수급 시기와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시간 차이를 고려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마련해 두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가 받은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제도로,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5년 안에 신청해야만 받는 이유와 숨겨진 조건은? (+분할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공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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