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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해당 지원은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보조해 준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할랄, 코셔, FSSC22000 등 까다로운 해외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에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및 단체도 포함되어, 업계 전반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뒷받침하게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aT 신시장개척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업체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신시장개척부로 문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 지원 사업은 업체의 수출 역량과 향후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선정 기준은 업체의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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