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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레벨4 수준의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국제 기준 국내법 제도화 이전 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아래 기업들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을 개발하게 되면,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국내외 기준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안전 요건을 담아냈다.
가이드라인에는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 실적으로 1만 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에 대해서는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중화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포함되었고, 비상시 안전하게 정지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마련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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