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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피부 봉합과 동맥혈 채취 같은 의료 행위가 의사 감독 하에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은 간호법 제정에 발맞춰 구체적인 진료지원 업무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안에는 동맥혈 천자나 피부 봉합 등 침습적 시술 지원 업무가 포함되었으며, 진단서 초안 작성 지원도 명시되었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경우, 골수천자나 욕창 드레싱 같은 더욱 전문적인 시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가 의사 감독 아래 피부 봉합이나 동맥혈 채취 같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을 통해 간호법의 취지를 살려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맥혈 천자와 피부 봉합 및 봉합사 제거 같은 침습적 시술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진단서 초안 작성 업무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프로토콜에 따른 약물 처방 초안 작성도 가능해졌지만, 작성된 모든 초안은 반드시 의사 확인과 서명을 거쳐야 한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대폭 확대, 봉합·동맥혈 채취 가능해진다 (+간호법, 진료지원, 의료행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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