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직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야. 예를 들어 작년에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로 소득을 신고했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
또한 가입 후 실직하더라도 계좌 유지와 적립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면 소득 신고 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 무소득자는 가입이 제한돼.
따라서 무직 청년이라면 지난 소득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근로소득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