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9-09 16:52:24 조회: 57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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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뿐 아니라 여타 다른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무고죄'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이 많더군요.
이게 생각보다 책임지는 일이 없다보니 그러지 않을 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만큼은 형량과 복역기간, 벌금액의 한도를 특정하지 않고
처벌을 요하는 범죄의 절반이 곧 무고죄의 형량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작전짜면서
본인은 책임도 안질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한 생각도 들고,
모르고 하는 것보다 특정하고, 알면서 하는 데 말이죠.
분명 신고자는 압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살인했다고 했는 데 아니면 그 최고형의 절반인 무기징역
폭행, 절도, 성추행도 마찬가지구요. 그 절반만큼이 무고죄의 형량으로 정해진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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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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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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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님의 댓글 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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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무고죄만 특별법 만들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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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법률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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